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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소촌동 라인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대각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의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동종 전과 중 집행유예와 실형의 선고된 사건은 음주운전이나 도주차량의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의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