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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2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18.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 기존 카드론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4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2경 위 피해금 중 1,3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1:14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D은행 지점에서 현금 1,399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회신자료,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