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5. 05:10경 창원시 성산구 E 301호 피해자 F(남, 38세)과 동거하는 원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 사진을 보여주자 격분하여 그곳 씽크대에 있던 과도(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동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관통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서(접견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발급의사 진술 청취), 현장 출동 구급대원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CD, 구급일지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찔린 것일 뿐이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찌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찌른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말다툼을 한 사실, 자신이 손에 칼을 들고 있던 사실이나 칼을 뺏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기억나고, 피해자를 찌른 것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므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