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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54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경부터 2011. 10. 9.경까지 부산 동구 C빌딩 9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3. E에게 1개월 후 100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70만 원을(원금 100만 원에서 선이자 30만 원 공제) 대부하여 연 514%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부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