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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3030

폭행치사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re is no misconception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at the Defendant abused the victim.

Rather, the defendant was assaulted by the victim, and the victim was alone in the process.

Even if the defendant's act is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s act is self-defense to oppose the victim's assaul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 possibility of predicting the death of the victim because the head is faced with the road floor.

B.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경찰관들 진술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