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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20고단576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6: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씨발 좆같네. 편의점 씨발, 사장불러 씨발 야, 아이 씨발 진짜 좆같네,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뚱땡이 돼지새끼, 니가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나 하고 살지, 좆같은 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judgment is a case that can be prosecuted only upon the victim's complaint (Article 311 and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can be recognized as having withdrawn the complai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