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직장동료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D의 여자친구로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을 그곳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삼겹살과 깻잎을 사 오라며 D를 심부름 보낸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늘어진 상의 목 부분 및 브래지어를 내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현장사진 촬영)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