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 또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범행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