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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재개발 관련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재개발 관련 현장 여러 곳에 관여를 하고 있어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다. 공사를 수주하려면 미리 사전에 조합장 등을 상대로 인사를 해야 하는 등 로비를 해야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조합장 등에게 로비를 해서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0. 11.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과 G상가의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재개발 관련 현장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상품권 등을 받아 재개발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조합장 등에게 직접 로비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설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조합장 등에게 로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극히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경 위 사무실에서 F과 G상가의 지장물철거공사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9,91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