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같은 조 제2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4:25경 양산시 B에 있는 C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4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과정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