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유흥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07:15경 광주 광산구 D노래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일했던 주점 업주와 자신을 비교하여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업주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