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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G9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워마트 사거리 쪽에서 테마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6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1:28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중증 뇌 손상 및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시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