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089
사기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oo unreasonable that the original court’s imprisonment (one and half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수가 1억 8,000만 원으로 상당한데도(피고인이 계약 종료 후 전액 감액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설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여윳돈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막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