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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야 비로소 F의 생존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관여할 여지가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본건 보험조사를 담당했던 피해회사 직원 P에게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하고, 사망진단서의 위조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P 등과 함께 중국현지조사를 가기도 하는 등 공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대 정황도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만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방조범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F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숨겼다가, 2차 검찰 조사 시 그 진술을 번복하여 가담사실을 인정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가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구속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등과 같은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F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F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F은 공범인 I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