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 17:00경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야탑방면에서 서울방면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량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62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