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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51

중실화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피고인이 승용차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일행과 함께 현장을 떠난 직후 바로 그 위치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장소에는 피고인과 그 일행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일행은 전자담배를 피웠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한 점, 화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담뱃불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웠고, 그 시점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수는 없는 점, H는 원심 법정에서 담배꽁초를 튕겼을 때 그 불씨와 담배꽁초 자체로 화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바람 세기가 아주 세지는 않았지만 인근 바닥에 담뱃불을 털면 종이상자 바로 가까이에 떨어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담뱃불이 바람에 의해 종이상자(이하 ‘이 사건 종이상자’라 한다)로 날아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나 그 인근에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acquitted the charged facts of this case on different premis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erred by mistake of facts.

Judgment

The court below explained in detail the grounds under the title "2.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stated ① the defendant's vehicle 1 to 1.5 meters away from the paper box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