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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2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