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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2071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and a fine for 6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02:17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68, '진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가운데에 앉아 있던 중,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서 꼼짝을 안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려고 하는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건드리지 마!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몸을 C에게 들이대고, C가 “떨어져서 이야기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자 “씨발놈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C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C와 함께 출동한 위 B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D의 손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D의 가슴을 때리고, 결국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테이저건을 꺼내는 D의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내리쳐 테이저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뒤 발로 테이저건을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such as the handling of 112 reported cases by police officers.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이 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건드리지 마! 씨발놈아, 씨발놈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씨발놈아, 씨발 진짜 좃같네, 진짜, 아우 씨발 신고해, 씨발 술 취해서 잔 것뿐인데, 아 씨발, 건드리지 말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On July 17, 2018, the Defendant violated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 was arrested and taken in custody as a flagrant offender for the crime d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at the Jincheon-gun Police Station B District in Jincheon-gun, Jincheon-gun, Jincheon-gun, and (b) around July 17, 201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