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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5 2019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4:50경 파주시 B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8세)과 그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남자친구가 귀가하여 피해자가 혼자 위 주거지에 남게 되자, 위 빌라 0동 000호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형 잠옷을 피해자의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112신고접수내역(2019. 8.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피의자 주거지에서 확인한 상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는, 압수된 빨간색줄무늬반팔폴로티셔츠 1개(증 제1호), 베이지색 반바지 1개(증 제3호), 파란색 나이키 운동화 1개(증 제4호)의 몰수를 각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거물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했던 옷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48조 각호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