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226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2. 7. 31.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및 그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점, 현금 10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점,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점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방용 가위 1개 등 도합 시가 49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 D에게 집 앞 도로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며 ‘쫓아오지 말라’고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31. 03:05경 위 제1항 기재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E(여, 20세)이 안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양 무릎을 세운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휴대폰 후레쉬로 피해자 E의 다리를 비추며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가위로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반바지의 밑 부분을 자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E의 고함소리를 듣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