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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4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4.부터 2018. 4.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62,9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동법 제44조 단서), 이러한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다시 철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2018. 12. 10.자 고소취하서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후 이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담당 수사기관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