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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21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 F은 유사석유 원료 판매처에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D 등이 지정하는 저장소에 톨루엔 등을 제공하여 위 저장소 운영자들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도록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0. 9.경까지, 유사석유제조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톨루엔 주문을 받고 그 운송을 담당한 탱크로리 운전기사 G을 통하여, D가 지정하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H, 화성시에 있는 I 등 무등록 저장소에, 총 124회에 걸쳐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의 톨루엔 2,852,000ℓ를 공급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위 원료들을 이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도록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공급ㆍ판매ㆍ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D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0. 6. 8. 법률 제10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