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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8. 20: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08.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1%에 이르렀고, 무면허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피고인의 부친 소유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