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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31 2012고단1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7: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소재 고현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고현주유소 방면에 서 영덕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 매그너스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무쏘 차량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다가 위 무쏘 차량이 빗길에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면서 차량 좌측 문 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58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뇌손상으로,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연가양 흉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