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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일천만원정”, 차용기간란에 “2010. 1. 1. ~ 2010. 12. 30.”, 이율란에 “2부”, 날짜란에 “2010. 1. 1.”, 차용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보증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위 용지 여백에 “본 차용증은 C A이가 보증하고 이율은 2부로 하며 이자 매달 25日 입금한다.”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임의의 도장을 찍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금 일천만원정, ₩ 10,000,000, 위 금액을 2010년 2월 17일 월2부로 (금 이십만원정)으로 하고 매월 E의 계좌로 입금한다, 아울러 2개월 이상 연체시 원금을 2달로 상환한다, J K, *C A(I)은 위 금액에 한하여 상환시까지 보증한다!”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금 일천만원정, ₩ 10,000,000, 위 금액을 2011. 3. 18日. 월2부로 금 이십만원으로 하고 매월 L의 계좌로 입급한다, 아울러2개월 이상 연체시 원금을 그날로 상환하다, 차용인 M, N, *C A은 상환시까지 보증인으로함”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임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