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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정6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06.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 7년 전부터 토지관계로 민사소송을 하여 270만 원에 대하여 지불하지 아니 한다며 피고인과 자녀의 통장에 가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로 된 청소용 밀대 자루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작은방 앞 유리창 3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