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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7. 9. 16.경부터 2018. 4월 말경까지, 2018. 12. 24.경부터 2019. 1. 19경까지 등 약 8~9개월간 교제한 전 연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누구든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 14:00경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인 빨간색 아이폰7 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한쪽 어깨와 가슴에는 이불이 덮여있고 다른 쪽 가슴의 반 정도와 어깨 및 얼굴의 드러난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C 다이렉트 메시지로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전송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6. 23:00경 대구 D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베개 밑으로 숨겨 카메라가 거울을 향하도록 한 다음 동영상 촬영모드를 실행시켜 거울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얼굴 등 전신의 옆면이 나오는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1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