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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28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배상명령, 피고인 B : 징역 10월, 배상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해액 중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외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들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