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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35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이 현재 교제 중인 C의 전 남자친구로서, 피고인은 D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였고, 2016. 2.부터 2017. 3.까지 위 과에 조교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와 C은 모두 D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C과 교제하다가 2019. 3.경 헤어졌고 그 후 약 한 달이 지나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C과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 C과 교제하는 위 피해자가 다시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아낼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조교로 근무할 때, 위 과의 조교 사무실 컴퓨터에 교수 아이디를 위 홈페이지에 저장해두고, 비밀번호도 자동입력이 되는 사실이 기억나, 당시 조교이던 E의 컴퓨터를 통해 교수의 아이디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소 등을 알아내어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알아낸 주소 등을 살인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5. 23.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재학 중인 위 학과 조교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조교 E에게 “면접 자료를 인쇄할 것이 있으니 컴퓨터를 잠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망하여 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해당 조교 및 위 과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과 교수 F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위 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학적관리부를 열람하여 피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5. 23. 12:48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액자걸이, 원목 손잡이, 손목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