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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6.30 2013고단218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B is the owner of "D Gameland" in the Daejeon Dong-gu C and the second floor, and the defendant and E manage the customers and employees of the above game site.

1. The Defendant, B, and E conspired with each other, set up 50 game machine of “influence”, which was rated by the Game Rating Board from August 1, 2012 to October 16:50 of the same year, and offered them to many unspecified customers.

위 게임기는 바다 속을 배경으로 제작된 슈팅게임으로서, 게임이용자는 잠수정 포를 이용하여 물방울을 발사시켜 주어진 시간 내에 물고기 아이템을 잡아 스테이지 통과 및 미션완수를 통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므로 게임이용자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과녁 점을 조작하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과 과녁 점이 겹칠 때 잠수정 포를 쏘아 맞추어 물고기 아이템과 그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인 등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The Defendant, B, and E established 50 game 50 games classified by the Game Rating Board from the first control date set forth in paragraph (1) to December 18:30, 2012, and provided them to an unspecified number of customers.

위 게임기는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총알을 이용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을 정확히 맞춰야만 점수를 할 수 있는 게임인데, 피고인 등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