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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1고단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시공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면서 2008. 2.경 공사대금 5억 3,100만 원을 받지 못해 약 3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금상황이 악화되자 자재대금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어음발행액을 늘리고 저가에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이는 자금사정을 더욱 더 나쁘게 만들어 2010. 1.경에는 약 4억 5,100만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제 세금이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2010. 3.경에는 D로부터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마치더라도 인건비 등이 초과되어 D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적자 공사가 예상되었고, 피고인이나 (주)C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 E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에서 시공 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전기자재를 공급해주면 2개월 후에 기성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계 64,254,839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고, 2010. 3. 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I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계 55,260,524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초순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에서 시공중인 H 소재 J 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전기자재를 공급해주면 D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