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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3.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자로서, 2012. 7. 22.자로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2. 7. 23.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전남 광양시 C아파트 106동 804호 등지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30. 16:00경부터 부산 동구 D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남성 2명(일명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G, 33세)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일명 E 및 F는 같은 날 21:20경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부산 동구 H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피해자 I, 37세)의 얼굴과 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씩 때리고, 일명 F는 피해자 J,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10cm )을 휘두르고, 일명 E은 위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0cm 을 겨누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명 E 및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K, L, J,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입별 출입국 현황의 진술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