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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부전동파’의 조직원인 D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구 G클럽)’에 H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I으로부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I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왜 안되느냐, 내가 물개파의 D이다, 잇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면 되겠나 ”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았다.

이때 D은, I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고 온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J에게도 “내가 물개파의 D인데, 잇뽕 함 뜰까 자신있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H은 위 J이 D을 밀어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J의 몸을 밀었다.

Then D instructed K, etc. to gather “G future to gather,” and subject to the foregoing direction, Defendant, L, M, N, andO set up the said club, and imposed on D the status of violent force, including 90 road personnel affairs.

D은 같은 날 01:50경 J 등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못들어가게 하노, 너거 오야붕 데리고 온나, 내가 물개파의 D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L은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P(48세)이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J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J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L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D continues to cover the victim's body into a cafeteria " Q" restaurant near the club and turn the victim's body into the victim's body and turn the victim's body into a hand, and L is about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