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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고단37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시 관악구 B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2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