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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3고단2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9. 9. 03:16경 함안군 국북면 덕대리 소재 지방도 1004호선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