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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3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5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9. 7. 31. 14: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9. 8. 1. 22:00경 부산 강서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19. 8. 2. 14:40경 제1항 기재 D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1.98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비닐봉투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각 0.5그램, 0.12그램, 1.16그램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3.76그램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515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5. 08:20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I 부근 J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K SM6 승용차에서 B에게 흰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4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 13:50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I 부근 J 모텔 앞 노상에서 B에게 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45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7. 5. 08: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14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5. 13:50경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