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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 22:3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출입문 셔터 밑 벌어진 틈 사이로 기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형금고 및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