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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노3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