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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1 2012고단10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까지 합자회사 C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위 합자회사의 대표자인 D(같은 날 혐의없음)과 친구지간인 사람으로서, ① 2008. 10. 20. 15:00경 충남 홍성군 E 맞은편 도로에서, 위 C에 입사를 원하는 피해자 F에게 “C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만 원을, 2일 뒤인 2008. 10. 22. 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뒤 대표자 D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위 C에 입사하게 하고, ② 2010. 5.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F로부터 “보직을 운전기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라”라고 요구한 뒤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500만 원을 교부받고 대표자 D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보직을 환경미화원으로 변경하여 주고, ③ 2010. 5. 27.부터 2010. 5. 28. 사이에 충남 홍성군 G 앞길에서, 위 C에 입사를 원하는 피해자 H에게 “C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준비하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J 명의의 통장으로 1,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뒤 대표자 D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위 C에 입사하게 하여 각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