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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0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036] 피고인 A는 2012. 2. 24. ‘G’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1.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월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5. 대구 중구 H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I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로 합계 300만원을 받아 연 45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채무자 5명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9. 전항의 장소에서 J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로 합계 219만원을 지급받아 연 434.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2,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2고단5776]

1.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