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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에 이사로 재직 중이고 건설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당장 카드대금 결제일이 되어 카드대금이 부족하다.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D 아파트 신축사업은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금 확보방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F)로 89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카드대금 결제일이 되어 카드대금이 부족하다. 나한테 3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E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6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