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4 2012고단1420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420]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4. 6. 30. 06:06경 경부고속도로 68.5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22]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2003. 8. 23. 03:47분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앞 노상(국도7호선)에서 C 화물자동차의 제한축하중 10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4축하중 11.31톤, 제5축하중 12.44톤, 차량총중량 42.56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23]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2002. 9. 23. 04:09경 경부고속도로상 경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총중량이 운행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하여 45.4톤의 코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같은 날 05:22경 경부고속도로상 건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총중량이 운행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하여 45.5톤의 코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25]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2001. 5. 12. 00:54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앞 노상(국도28호선)에서 C 화물자동차의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하중 11.22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26]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