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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단2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2.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외에도, 2009.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5. 25. 육군제1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육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1.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9. 21. 02:00경 김포시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후 창문 틈으로 그 곳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과 E은 피고인 A가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2. 10. 17. 01:00경 김포시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그랜져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와 현금 32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0. 17. 03:00경 김포시 M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O 그랜져 개인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