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7. 00:30경 울산광역시 동구 B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주점 업주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 D(여, 37세)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00:4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D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폭행 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씹할 놈들아, 저 년 말만 듣고 죄인 취급하느냐, 씹할 좆같은 놈들아, 나는 때린 적이 없다 나도 맞았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순경 G의 몸과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F의 상의에 부착된 왼쪽 견장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다시 주먹으로 순경 G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를 4-5회 걷어찼다.
이에 순경 G가 경찰장구인 삼단봉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경사 F의 목과 어깨 부분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