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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880

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4. 11:00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같은 달 17. 10:00경 피고인의 남편 C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후면부에 부딪혀 넘어진 일로 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회사 직원인 D 외 다수의 시장 상인과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멀쩡히 걸어 다니고 있네, 다치지도 않았는데 돈만 받아 처먹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those falling under Article 307(2)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312(2) of the Criminal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written withdrawal of a complaint, the victim can recognize the withdrawal of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on April 23, 2015, which was after the institution of the instant indictment.

Therefor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