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The judgment below
The conviction part against Defendant L and Q is reversed.
Defendant
L.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six months.
1. Judgment on the prosecutor's grounds for appeal
A. Summary of the Reasons for Appeal 1) The part of the Defendants, which led to the confession of the fact of bribery related to G, Defendant A, B, C, D, D, E, F, H, I, J, M, P, and W, are based on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received money from the above Defendants G.
As to the above Defendants, the lower court acquitted the Defendants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of reinforcement, such as the statements in the court of the lower court, the statements i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etc., and due to such reinforcement evidence, the confession of the Defendants was guaranteed.
Therefor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rules of reinforcement of confession.
나) G 관련 뇌물수수 사실 부인하는 피고인들 부분 G은 향후 영업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G은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영업의 어려움을 넘어 자신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뇌물공여자료 등을 토대로 명확히 뇌물공여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서 G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학교장 중 피고인 A 등 12명이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G 진술의 신빙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G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L 관련 부분 피고인 L가 뇌물공여사실을 기재한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증제3호)에는 2008. 1. 2.자로 ‘ER ㅡ5’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K이 2008. 1. 초순경 L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Defendant
L is to the defendant R, the principal of the CE Elementary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