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66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 22:05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위 노래연습장 1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주류인 맥주 2병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