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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43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D,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된 주택가에 거주하던 D와 남편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중요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