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5:25경 서울 강북구 B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33세)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