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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42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미용실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해 주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한 피고인의 임대차기간은 2008. 6. 30.까지였던 점, ② 피고인이 2008. 9. 16.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만기는 2008. 12. 31.로 피해자와 약정한 전대차기간 만기인 2009. 8. 29. 이전인 점, ③ 피고인은 2006. 8. 24. 및 2008. 9. 16.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를 금지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9, 86쪽), ④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은 피고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4. 30.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수사기록 제41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미용실 부분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을 연체한 점, ⑥ 피고인은 2008. 8. 29.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8. 29.까지 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수사기록 제11쪽)하였으나, 위 약정 역시 지키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